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운전 — 실제 판결 1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벌금 8집행유예 4실형 2
측정 농도 — 단속 때 기계에 찍힌 수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측정 농도
0.075%
형량
벌금 500만 원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500만 원
딸이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측정 농도
측정 거부
형량
벌금 700만 원
1미터 움직이고 900만 원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측정 농도
0.127%
형량
벌금 900만 원
800m를 운전했고 사고는 없었는데 벌금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측정 농도
0.209%
형량
벌금 1,000만 원
아침 6시 25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장까지 1k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측정 농도
0.234%
형량
벌금 1,200만 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측정 농도
0.139%
형량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20분 동안 거부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측정 농도
측정 거부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낮 12시 30분에 0.256%, 600m를 운전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측정 농도
0.256%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10km를 달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측정 농도
0.235%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침 8시 38분, 한 번 받고 계속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측정 농도
0.181%
형량
징역 8개월 실형
면허 없이 0.201%로 2km, 사고까지 내고 징역 3년 실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측정 농도
0.201%
형량
징역 3년 실형

기계에 찍힌 숫자와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0.055%가 무죄로 끝나고, 1미터를 움직인 사람이 900만 원을 냈습니다. 반대로 0.2%를 넘는 순간에는 사고가 없고 거리가 1km여도 벌금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전력이 붙으면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건 측정치가 아니라 「운전할 때 얼마였는가」이고, 그다음이 전과와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알아두면 다른 것

기계에 찍힌 숫자가 곧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은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0.03%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을 마친 시점이 아직 올라가는 구간(상승기)이었다면 나중에 잰 수치가 운전할 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려가는 구간은 역산할 수 있어도 올라가는 구간은 어떤 속도로 오르는지 과학적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2014도3360). 그래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올린 수치는 상승기였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의 0.1% 미만 사건에서는 기소된 농도가 법정에서 깨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숫자가 깨져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신 양, 걸음걸이, 얼굴색, 사고 정황을 합쳐 「최소한 0.03% 이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08%를 넘느냐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8%를 넘는 순간 벌금의 하한이 500만 원이 되고 징역의 하한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0.084%였는데 상승기 문제로 0.03%대로 내려간 사건은 그 한 줄로 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이 목록에서 초범이고 합의까지 한 사람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입니다.

운전한 거리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1미터를 움직인 사람이 벌금 900만 원, 오토바이로 5킬로미터를 달린 사람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거리는 5,000분의 1인데 벌금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을 정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동종 전과와 재판에서의 태도였습니다. 1미터 사건의 피고인은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했는데 CCTV로 깨졌고, 판결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으면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입니다. 주차장 안이든 아파트 단지 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0.2%를 넘으면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양형기준으로는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에 들어가고, 벌금형을 고를 때의 권고 범위가 1,000만 원~1,7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사고가 없었는지, 거리가 짧았는지가 형을 크게 깎지 못합니다. 이 목록에서 0.234%로 1km를 운전한 사람은 벌금 1,200만 원, 0.209%로 800m를 운전하고 음주 전력도 없던 사람은 권고 하한인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다 모아도 도착점이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사라집니다. 검사가 징역형으로 기소하고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0.235%로 10km를 운전한 사람과 0.256%로 600m를 운전한 사람이 똑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17배 차이인데 형이 같습니다.

0.199%와 0.201%는 숫자로는 0.002% 차이지만 양형기준에서는 유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 경계선을 다투는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는 0으로 남고 형은 올라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별개의 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수치가 남지 않으니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것 같지만,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사실이라 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록의 한 사건은 17분 동안 세 번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를 거부로 봤습니다.

형은 전력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고를 수 있고 처단형이 벌금 500만~2,000만 원입니다(권고 700만~1,500만 원). 음주운전 전력이 쌓이면 징역형으로 기소되고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죄인데 한쪽은 벌금 700만 원, 한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행정처분은 더 단순합니다. 측정거부는 필요적 취소 사유라 경찰서장에게 재량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두12042). 실제로는 0.03%도 안 나올 상태였더라도 거부했다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3년 실형인데, 그 사건의 농도는 0.201%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0.256% 사건보다 낮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고를 냈는지, 면허가 있었는지, 다른 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는지, 재판에 제대로 나왔는지. 실형 사건은 네 가지가 모두 불리한 쪽이었고, 자수를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누범은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누범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방화죄로 받은 실형이었습니다. 다른 죄로 실형을 살고 3년 이내라면 음주운전도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받아 법정형 상한이 두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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