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10km를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7분경 마산합포구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였습니다. 112신고로 적발됐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35%
선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5년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2년~3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35%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 실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35%
- 운행 거리 약 10km
- 동종 범죄 전력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2년은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입니다. 그 아래로 내릴 방법이 없으니 남은 건 집행유예를 붙이느냐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0.2%대인데 앞의 천안·대구 사건은 벌금이고 이 사건은 징역입니다. 갈림길은 동종 전력입니다. 전력이 붙는 순간 검사가 징역형으로 기소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아니라 가중 조항으로 처단형이 올라갑니다.
판결문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권고하는데 법이 2년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 놨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보다 법률이 셉니다.
10km는 짧지 않습니다. 「집 앞까지만」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리이고, 판결문도 운행 거리를 명시적으로 양형 사유에 넣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측정 농도
0.075%
형량
벌금 500만 원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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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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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