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11-22 선고 2024고단33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채 120미터를 운전하다 후방을 보지 않고 후진해 자전거를 타고 오던 11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측정치는 0.084%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084%는 무죄)

선 고
벌금 500만 원
당초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장이 변경됨
양형기준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벌금 100만~700만 원 + 음주운전(0.03~0.08%) 기본영역 벌금 200만~400만 원 → 다수범죄 벌금 200만~900만 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200만 원 공탁
  • 상해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냄
  • 피해자가 11세
0.084%로 기소됐지만 마지막 잔에서 105분 만에 측정한 수치라 0.08% 기준이 깨졌습니다. 0.08%와 0.03%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 한 줄이 이 사건을 벌금으로 남겼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구하는데, 농도가 0.03%대로 내려가면서 그 요건이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지만, 음주운전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들어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공탁 200만 원은 형을 낮추는 재료로만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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