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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07-02 선고 2026고단1015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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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아빠가 만취해서 운전해 집에 오겠다고 한다」는 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7분 동안 세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측정 거부 (수치 없음)

선 고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법률상 처단형은 벌금 500만~2,000만 원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 벌금 700만 원~1,500만 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측정 거부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 사유가 붙지 않음)
  • 권고 범위의 하한액이 선고됨

불리하게 본 사정

  • 17분 동안 3회에 걸친 반복 거부
  •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의 회피
  • 인적사항 확인 전 현장 이탈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습니다. 대신 거부 자체가 별개의 죄가 되고, 법정형은 벌금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안 불면 증거가 없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는 시늉만 했다」도 거부입니다. 명시적으로 「안 불겠다」고 말해야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응하는 것도 거부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17분 동안 3회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한 기회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행정처분에서 더 무섭습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700만 원으로 끝났지만, 운전면허는 거부 사실만으로 취소됩니다. 그것도 경찰서장에게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입니다(대법원 2003두12042 참조). 수치가 0.03%도 안 나올 상태였더라도 거부했다면 면허는 사라집니다.

신고자가 가족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은 딸이 신고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고, 처벌의 무게를 덜어주지도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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