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0.201%로 2km, 사고까지 내고 징역 3년 실형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40분경 여수의 한 주점 앞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8월에 출소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해 지명통보됐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 + 무면허 + 사고
선 고
징역 3년 (실형)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누범가중(형법 제35조) 적용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적용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0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
- 지명통보 이후 자수
불리하게 본 사정
- 실형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 수사기관 출석요구 불응 후 지명통보
- 기소 이후에도 재판 회피
이 사이트에서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자수했는데도 실형 3년입니다. 수치(0.201%) 하나만 보면 앞의 집행유예 사건들과 비슷한데, 무면허·누범기간·사고·재판 회피가 하나씩 얹히면서 집행유예를 붙일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라 상상적 경합입니다. 형을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무거운 쪽 하나로 처벌하지만,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누범기간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 전력이 아니라 방화죄 실형 출소 후 3년 이내라는 점 때문에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이 적용돼 법정형 상한이 두 배가 됩니다. 죄의 종류가 달라도 누범은 누범입니다.
「자수」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은 됐습니다. 다만 지명통보된 뒤의 자수였고, 판결문은 그 전에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과 기소 후 재판을 회피한 사실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자수의 무게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창원·의정부 사건은 같은 0.2%대에 전력도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차이는 사고를 냈는지, 면허가 있었는지, 누범기간이었는지, 재판에 나왔는지입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이 네 가지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측정 농도
0.075%
형량
벌금 500만 원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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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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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