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침 6시 25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장까지 1k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06-19 선고 2025고정18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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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아침 6시 25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출근했습니다.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호흡측정이 아니라 채혈 감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4%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34% (감정서)

선 고
벌금 1,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1,700만 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34%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실제 사고나 인적 피해가 없었음
  • 운전 거리가 1km로 짧았음
  •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234%로 제4유형 구간
  • 출근길 주택가·공장 구간이라 통행이 있는 시간대
0.2%를 넘으면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권고 하한이 1,000만 원입니다. 사고가 없고 거리가 1km여도 1,200만 원이 나온 이유는 수치 하나 때문입니다. 0.199%와 0.201%는 숫자로는 0.002% 차이지만, 양형기준에서는 유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날 술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가장 흔한 사정이고, 가장 잘 안 통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취한 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 당시 수치만 봅니다. 자정에 술자리를 끝내도 마신 양이 많으면 아침 6시에 0.2%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호흡측정이 아니라 채혈 감정서가 증거였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채혈은 보통 수치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호흡측정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채혈을 요구했다가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벌금 1,200만 원을 못 내면 하루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갑니다. 1,200만 원이면 120일입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몸으로 때우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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