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동안 거부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38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감지기 반응, 심한 술 냄새, 붉은 얼굴, 횡설수설하는 말투를 확인했습니다. 20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측정 거부 (수치 없음)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5년
양형기준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측정 거부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 (약 17년)
불리하게 본 사정
- 2007~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전력
-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측정을 거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앞의 순천 사건과 같은 죄인데 벌금 7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1년입니다. 갈림길은 전력입니다.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쌓이면 검사가 징역형으로 기소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7년 전 일인데」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긴 했습니다. 다만 그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까지였고, 벌금형으로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수강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이 모두 붙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5일치입니다. 집행유예를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와 다릅니다.
측정거부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8개월~2년인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결국 1년~2년이 권고됩니다. 이 사건은 그 하한인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
측정 농도
0.075%
형량
벌금 500만 원
후진하다 자전거를 탄 열한 살을 쳤습니다
측정 농도
0.084%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9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