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아침 8시 38분, 한 번 받고 계속 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고단265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8시 38분에 0.181% 상태로 3km를 운전하다 옆 차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17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받았고, 그 충격이 앞차로 이어져 네 대가 연쇄로 부딪혔습니다. 다섯 명이 2~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181%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권고형 하한에 맞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 1년 6개월도 집행됨
양형기준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음주운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 다수범죄 징역 8개월~2년 2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8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
  •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형사공탁
  •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됨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1차 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해 2차 사고
  • 피해자 5명
  • 아침 시간대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측정치가 그대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0.181%, 피해자 5명, 집행유예 기간 중. 그런데도 권고형의 맨 아래인 징역 8개월입니다. 합의와 공탁이 거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측정치가 그대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아침 8시 38분 운전이라 상승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은 경우라 이미 하강기였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다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되살아납니다. 판결문이 그 점을 유리한 정상 쪽에 적어둔 이유는, 실제로 복역할 기간이 8개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