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에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06-29 선고 2020고단2588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골프장 5번 홀에서 공이 높이 5미터쯤 되는 벙커에 들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디가 「공 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는데도 그대로 쳤고, 앞에서 걸어가던 31세 캐디의 무릎에 공이 맞았습니다.

결과

3주 (무릎 타박상 등)

선 고
공소기각
민사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3주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민사 조정 성립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캐디가 명시적으로 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타구
유죄도 무죄도 아닙니다.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 자체를 더 보지 않고 공소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형을 깎는 장치가 아니라 이 죄에서는 재판을 끝내는 장치입니다. 다만 아무 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상(형법 제266조)과 폭행·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정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골프장 사고라도 사람이 죽으면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그리고 합의는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조정에서 나온 결정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1심 선고 전에 확정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