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다며 놀러 온 지인이 깔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창고에서 지게차로 현미 톤백(1개당 1톤)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해 친하게 지내던 67세 지인이 「심심하다」며 현장에 놀러 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톤백은 모서리가 둥글어 조금만 기울어도 무너지는데, 약간 기울여 쌓은 데다 지인을 대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미터 높이로 쌓인 톤백이 무너져 덮쳤습니다.
결과
사망 (두개골 골절·폐 파열 등 다발성 손상, 즉사)
선 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권고형은 금고 4~10개월
양형기준과실치사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10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사망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판결문에 「심심하다면서 놀러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이었는데도, 작업자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고형이 금고 4~10개월인데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이 정도로 내려오는 것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붙었을 때입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형종과 형기를 동시에 낮췄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없습니다. 과실범에 주로 선고되는데, 고의범이 아니라는 점을 형종으로 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실제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과 기록에는 남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결과
3주
형량
공소기각
목줄 없는 말티즈가 네 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결과
3주
형량
벌금 100만 원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4주
형량
벌금 300만 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결과
12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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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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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