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말티즈가 네 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여름 오후 4시,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에서 반려견 말티즈와 산책하며 목줄을 풀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광장에는 쉬는 사람이 많았고, 개가 만 4세 아이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결과
3주 (좌측 허벅지 열상) · 피해자 만 4세
선 고
벌금 100만 원
법정형은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 벌금 5만~500만 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3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목줄을 아예 풀어 둠
-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함
-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충격
말티즈입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작은 개여도 목줄을 풀면 과실치상입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죄인데, 합의를 못 해서 판결까지 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치면 과태료와 별개로 과실치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형사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도사견, 핏불테리어 계열, 로트와일러 등)은 입마개까지 의무지만, 그 밖의 개도 목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그대로 과실치상입니다. 이 사건의 개는 말티즈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캐디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결과
3주
형량
공소기각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4주
형량
벌금 300만 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결과
12주
형량
벌금 400만 원
심심하다며 놀러 온 지인이 깔렸습니다
결과
사망
형량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8건
주먹, 발, 그리고 손에 든 물건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0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8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