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2월 낮 3시, 성남 분당. 토지 문제로 수년간 다투던 상대에게 따지려고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잠금장치가 걸린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그 집 현관문 앞까지 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초인종과 손잡이
선 고
벌금 70만 원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 배척
양형기준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낮 시간
- 물건을 부수지 않음
- 일부 사실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잠긴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이용
- 수년간 이어진 분쟁 중에 상대 집까지 찾아감
-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김
집 안에 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긴 게 전부인데 벌금 70만 원입니다. 공동현관을 지나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앞 사건은 새벽에 문을 걷어차고 10분간 소란을 피웠는데 벌금 50만 원, 이 사건은 낮에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는데 벌금 70만 원입니다. 행위만 보면 뒤집혀 보입니다.
차이는 경위입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이어진 토지 분쟁 중에 상대의 집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일회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계속되는 갈등의 연장선이고, 그런 경우 법원은 상대가 느낀 위협의 크기를 다르게 봅니다.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입니다.
「잠금장치가 설치된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라는 문구가 판결문에 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비밀번호를 누른 게 아니라 마침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래도 침입입니다. 통제되는 곳에 통제를 피해 들어갔으면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따질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민사소송, 경찰 신고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는 형사 전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다투던 사안과 무관하게 본인이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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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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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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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