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체불액이 많다고 형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7,216만 원이 공소기각으로 끝났고 142만 원이 벌금이 됐습니다. 갈린 것은 합의였습니다.
벌금 말고 따라오는 것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갈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쪽에는 회사가 없어져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 종류 | 내용 |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9조 제2항 단서) |
| 지연이자 연 20퍼센트 | 퇴직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도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
| 대지급금 구상 |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
| 휴게시간 미부여 | 별개의 위반으로 함께 기소됩니다 (제5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
| 민사 | 형사와 별도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금품청산에만 붙었는데, 이제는 제43조에 따라 정기 지급일에 줘야 할 임금, 즉 재직 중 월급이 밀린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근로자 쪽에서 먼저 할 일은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형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은 전부 그 단계를 넘어간 것들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2, 제54조, 제109조, 제1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체불, 알아두면 다른 것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끼리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여기 모은 판결문들이 전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한 줄이 범죄사실의 전부입니다. 얼마인지, 왜 못 줬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곧 준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일을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각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됩니다.
월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전부 들어갑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하나는 연장근로수당 142만 3,170원만으로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돈으로도 따로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고 (제37조, 시행령 제17조),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못 받은 월급에도 같은 이자가 붙게 됐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고, 합의로 형사가 끝나도 이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합의가 형을 정합니다
이 목록을 금액 순서로 세우면 형량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7,216만 원이 공소기각으로 끝났고, 142만 원은 벌금이 됐습니다. 2,800만 원은 벌금 400만 원, 2,900만 원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로자 쪽에서는 고소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고, 사업주 쪽에서는 재판 중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 목록의 공소기각 사건은 공소제기 두 달 뒤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쓸 때는 돈을 실제로 받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기로 했으니 먼저 써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못 받으면, 형사 쪽은 이미 닫혀 있고 민사 소송만 남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기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 체불에는 합의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양형기준의 선은 5,000만 원입니다
임금체불에도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179 판결문이 그대로 적어 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이 구간을 가르는 선입니다. 그 아래면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8월 사이가 권고되고, 거기서 합의·변제·전력에 따라 벌금으로 내려가거나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결론이 갈린 두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광주의 5명 2,800만 원은 벌금 400만 원, 천안의 5명 2,900만 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금액도 인원도 거의 같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천안 사건의 판결문이 이유를 적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자백까지 해놓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자백을 상쇄했습니다.
「사장이 따로 있다」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가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와 제36조 위반죄의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사용자는 셋입니다.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마지막 유형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중간관리자는 아래로는 사용자이고 위로는 근로자입니다. 자기 임금이 밀리면 자기도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노1901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인 사업체가 그 센터였기 때문입니다.
경영난은 면책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양형에서 보되 죄의 성립은 막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03 사건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고,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었을 뿐입니다.
폐업해도 개인의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사용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사라져도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건이 갑니다.
근로자 쪽에는 회사가 없어져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폐업으로 정리되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