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아 징역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1-09 선고 2019고단1179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산의 제조업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11월분 임금 350만 원, 12월분 3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주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 근로자 5명 · 합계 2,900만 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4월~8월) 안의 형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양형기준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9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함
  •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5명으로 적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바로 앞의 광주 사건은 5명에 2,800만 원으로 벌금 400만 원이었고, 이 사건은 5명에 2,900만 원으로 징역 6개월입니다. 금액도 인원도 거의 같습니다. 갈린 것은 합의를 못 했다는 점, 그리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이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도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이 구간을 가르는 선입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이 형을 올립니다. 벌금 사건은 불출석해도 진행되지만, 정식 공판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은 수사에서 자백까지 해놓고 재판에 안 나와 그 점이 상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 재판은 다른 절차입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권유하고,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진정 단계에서 해결하면 형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가장 싸게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