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물타기 — 실제 판결 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물타기는 형을 줄이려다 죄를 하나 더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수치가 사라져도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지 않고, 대신 하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인 죄가 새로 붙습니다. 여기 모은 8건에서 벌금으로 끝난 것은 한 건이고, 나머지 일곱 건은 전부 징역형이었습니다. 초범이라고 벌금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음주 물타기, 알아두면 다른 것
가장 가벼운 음주운전의 최고형이, 물타기의 최저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물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그대로 불었으면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을 사람이, 술을 더 마시는 순간 벌금 하한 500만 원에 징역 하한 1년짜리 죄를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농도가 안 나와도 처벌됩니다
이 죄는 「얼마가 나왔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①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② 운전한 뒤 ③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④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품 등을 쓴 것, 이 넷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운전하고」라고 적힌 채로 유죄가 나옵니다. 물을 타서 수치를 못 쓰게 만든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수치를 못 쓰게 됐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은 8건 중 7건이 징역형입니다. 벌금은 한 건뿐이고 그마저도 1,000만 원입니다.
초범도 징역형이 나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방해범죄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음주 전과가 네 번 쌓인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형기인데 하나는 집에 가고 하나는 들어갑니다.
전과 말고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은 대체로 같습니다 —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간 경우, 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경찰이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마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