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10-14 선고 2025고단269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저녁, 부천에서 서울 구로까지 11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지인과 성명불상자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싸움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지인에게 「음주운전 하셨나요」라고 묻는 것을 보자 편의점에서 맥주 500ml 한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적발을 피할 목적이 분명한 추가 음주
자기가 측정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것을 보고 미리 마셨습니다. 조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면 되고, 측정 요구를 실제로 받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마신 양은 맥주 500ml 한 캔이었습니다. 양이 적다고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