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밤 11시 47분, 청주.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3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350ml 맥주 2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실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측정 요구를 받고도 추가로 음주
닿지도 않은 사고였고 다친 사람도 부서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징역 10개월입니다. 피해가 없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쓰였고, 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징역형 선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었는데 징역형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음주 전과
기재 없음
형량
벌금 1,000만 원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후진기어를 넣은 채 내렸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5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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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