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07-16 선고 2026고단3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밤 11시 47분, 청주.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3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350ml 맥주 2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실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측정 요구를 받고도 추가로 음주
닿지도 않은 사고였고 다친 사람도 부서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징역 10개월입니다. 피해가 없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쓰였고, 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징역형 선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었는데 징역형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