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26, 2026년 3월 5일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양쪽 다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판결문에 적히지 않음 (항소심 판결문에는 전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 고
벌금 1,000만 원
쌍방 항소 기각 — 1심 그대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기재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자백 외에는 1심 선고 뒤 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
여기 모은 여덟 건 중 유일한 벌금형인데,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이 죄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 그보다 낮은 벌금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가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돌아섰지만 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후진기어를 넣은 채 내렸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5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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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