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이스피싱 — 실제 판결 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하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제32조 제2항). 그래서 처단형 범위는 대체로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 사이가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워집니다.
벌금 2집행유예 4실형 2
전달한 피해금 — 본인이 받아 넘긴 금액 (칸이 좁아 로그로 그렸습니다)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은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수당은 건당 0.2%나 일당 수준인데 선고된 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벌어들인 것과 치르는 것이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을 가른 건 얼마나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가 회복됐느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알아두면 다른 것

「몰랐다」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했다」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은 대부분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전화를 걸어 속인 적도, 조직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기방조로 유죄가 납니다.

법원이 보는 건 확정적으로 알았느냐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했느냐」입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한 판결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했다」고 적었고, 그것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은 늘 비슷합니다 — 현금을 직접 받아오라고 하고, 회사 이름을 대라고 하고,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게 하고, 수당이 일에 비해 큽니다.

초범이고 돈을 거의 못 받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하나는 초범이고, 주도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재판부가 그 앞에 적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거책이 없으면 보이스피싱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부름만 했다」가 감경 사유는 되어도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형을 실제로 가른 것은 합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실형을 받은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이 된 쪽은 집행유예, 전혀 안 된 쪽은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액 9,420만 원으로 이 목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그보다 작아도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나왔습니다.

수거책은 자기가 가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면 가족이 나서야 하는데, 그게 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