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1고단2349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조직원에게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고, 수당을 뺀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눠 여러 번 송금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정부지원자금 대출 사칭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수회 수거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가담해 확정적 인식은 없었음
  • 적극적으로 가담을 의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받은 수당이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심부름 대가 수준
  •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판시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불법적인 일임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
  •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직적 범행의 중요 역할 수행
  • 자기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력으로 벌금형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이 핵심입니다. 금융기관 신고 기준을 피하려는 방식인데, 그런 지시를 받고도 따랐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하면서 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고, 그 통장이 실제로 쓰이면 사기방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그 전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