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고단4296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5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휴대전화 등 몰수 / 압수물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 /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합의 완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음
재판부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야 한다」고 본 근거를 판결문에 그대로 늘어놨습니다 — 면접 같은 입사 절차가 없었고, 모든 지시를 텔레그램·카카오톡·전화로만 받았고, 단순한 일에 고액을 받았고, 만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부터 받았고, 남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 여러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수익 알바」 광고에서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재판에서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그 목록을 직접 제시한 드문 사례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