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전세사기는 「돈을 못 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구조가 아니었던 것」을 벌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함께 법정에 섭니다. 50만 원 받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12년을 받은 총괄이 같은 사건번호 안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그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전세사기의 뼈대를 판결문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 사건 전세사기의 범행은 그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자기 돈이 없는 「무자본 투자자」를 모아 그 이름으로 땅을 사게 하고 ② 그 땅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짓고 ③ 들어온 보증금은 곧바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빼돌리고 ④ 무자본 투자자에게는 수익 일부만 떼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등기부상 집주인은 돈이 없고, 돈을 가진 사람은 등기부에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줘도 재판을 받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알바를 구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대가 50만 원에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사기방조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집을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린 사건에서는 「집주인 역할」과 「세입자 역할」을 각각 모집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전부 기소됐습니다.
받은 돈의 크기와 형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순간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의 폭이 이 정도로 벌어지는 죄는 드뭅니다
여기 모은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은 징역 4개월,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12년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총괄한 사람은 12년, 함께한 사람들은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갈렸습니다.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편취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5억 원)을 넘는지, 그리고 그 조직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재판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 「빌라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개 경제력이 부족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그들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