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6고단33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새벽 1시 55분, 구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2.3km를 운전하다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더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0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신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을 빼고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를 넘음
초범인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고, 형기도 이 목록에서 가장 긴 축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방해범죄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초범 감경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데까지만 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물을 탔는데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25%로 인정됐습니다. 추가로 마신 양이 확인되면 그만큼을 빼고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가 항상 수치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