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새벽 1시 55분, 구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2.3km를 운전하다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더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0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신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을 빼고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를 넘음
초범인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고, 형기도 이 목록에서 가장 긴 축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방해범죄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초범 감경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데까지만 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물을 탔는데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25%로 인정됐습니다. 추가로 마신 양이 확인되면 그만큼을 빼고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가 항상 수치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음주 전과
기재 없음
형량
벌금 1,000만 원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후진기어를 넣은 채 내렸습니다
음주 전과
1회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5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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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