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업무방해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넣어 업무를 방해해도 같은 형입니다 (제2항).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그때 죄가 성립합니다. 가게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이 나가게 한 것도,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린 것도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벌금 3집행유예 1실형 1
지속 기간 — 방해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업무방해는 손해액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9분 소란이 실형이 되고 9개월 확성기가 벌금이 됩니다. 갈린 것은 함께 저지른 일과 전과였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업무방해 말고 같이 붙는 것들

업무방해는 혼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더 했느냐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같이 한 행동붙는 죄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팀퇴거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제2항)
체포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림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36조)
허위사실을 말해 평판을 떨어뜨림명예훼손 (제307조) — 업무방해와 상상적 경합
물건을 부숨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366조)
112에 거짓 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형사와 별개로 민사가 따로 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의 매출 손실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이 그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근거 — 형법 제136조, 제307조, 제313조, 제314조, 제319조, 제366조, 제40조

업무방해, 알아두면 다른 것

손해가 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위계를 쓰는 것, 그리고 위력을 쓰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력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됩니다. 고성과 욕설, 확성기, 반복되는 방문, 현수막, 끊이지 않는 전화가 전부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가 멈췄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그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를 다투는 것은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손해액은 양형에서 볼 뿐입니다.

특정이 중요합니다. 「어디 근처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붙기 어렵습니다. 상호나 기관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업소의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붙었느냐입니다

이 목록을 지속 기간 순서로 세우면 형량과 반대입니다. 9개월 확성기가 벌금 300만 원이고, 19분 소란이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

19분짜리 사건에서 형을 올린 것은 그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옮겨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가 붙었습니다. 업무방해는 합의로 벌금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집행방해가 붙으면 그 길이 좁아집니다. 피해자가 국가라 합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벌금으로 끝난 사건들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겹친 경우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업무방해가 5년 이하라 대개 이쪽이 기준이 되고, 두 개라고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난동을 부릴 때 직접 끌어내려 하면 이쪽이 폭행이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시각을 남긴 뒤 경찰을 부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말이 있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이 따로 붙습니다.

전달과 제작 사이의 선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넘기는 것과 고쳐서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울산의 사건이 그 선을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막 퍼지던 2020년 1월,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전달이 아니라 제작이 됐습니다.

일곱 명입니다. 단체방도 커뮤니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입니다. 병원 이름을 특정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운영 업무가 피해 대상이 됐고, 감염병 확산 초기라는 시기가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신고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이면 허위사실이 하나 늘고, 실제로 신고했더라도 내용이 허위면 무고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의 사건은 거래처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신고했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항의와 업무방해 사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계는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방법이 상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입니다.

칠곡의 사건은 셋 다 넘었습니다. 축사 악취를 문제 삼은 출발점은 정당했지만, 방송 내용에 허위가 섞였고, 집회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만 열고 확성기만 틀었으며, 그것이 9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신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집회 신고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해두면 형식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집회를 열지 않고 소음만 낸다면 그것은 집회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이 남고 절차가 있어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가게 앞, 사무실 앞, 거래처를 직접 겨냥하는 방법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