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9-02 선고 2022고단2535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6월 30일 오후 3시 5분부터 3시 24분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카페. 32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주인이 「많이 취하셨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19분이었습니다. 그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카페 공동운영자 2명 · 19분간 소란으로 손님 이탈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19분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방해 시간이 19분으로 짧음
  • 물건을 부수거나 손님을 직접 다치게 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오히려 격분해 욕설과 고성으로 대응함
  •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실제로 나감
  • 현행범 체포 뒤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짐
19분에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 이 목록에서 지속 기간이 가장 짧은데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갈린 것은 그다음에 한 일입니다. 업무방해만 있었으면 벌금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면서 공무집행방해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력」에 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성과 욕설로 손님이 나가게 한 것이 그대로 위력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실제로 나갔다는 사실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양형 요소입니다. 나가지 않았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있고도 버티면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이 따로 붙고, 그 전까지의 소란은 업무방해가 됩니다. CCTV에 시간이 남으면 두 죄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체포될 때 저항하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무방해는 합의로 벌금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집행방해가 붙으면 그 길이 좁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국가라 합의할 상대도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