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카톡 일곱 명에게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고단2718 · 업무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28일 아침 7시 55분,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다시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으로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는 없었고 그런 예정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울산대학교 병원 · 카카오톡 7명에게 전송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카톡 7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메시지를 고쳐 보낸 것임
  • 보낸 대상이 지인 일곱 명으로 한정됨
  •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을 일부러 울산에 맞게 고쳐 사실처럼 만들었음
  • 감염병 확산 초기라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높던 시기였음
  • 특정 병원을 지목해 그 병원의 운영 업무가 직접 영향을 받음
일곱 명입니다. 단체방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니고 지인 일곱 명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 전부인데 징역 6개월입니다.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넘긴 것도 아니고 지명과 병원 이름을 우리 동네에 맞게 고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달이 아니라 제작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고쳐서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을 손대는 순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친 것은 지역명과 기관명뿐이었습니다.

특정 가게나 병원 이름이 들어가면 업무방해가 붙습니다. 이름 없이 「어디 근처에 확진자가 있다더라」라고만 하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상호가 들어가는 순간 그 업소의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은 감염병예방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양형에서 특히 무겁게 봅니다. 이 사건도 「사회적 불안이 높던 시기」가 그대로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