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20고단5246 ·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허위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변호사 1명 · 수개월간 현수막 및 사무실 방문

선 고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상상적 경합, 무거운 업무방해의 형으로 처벌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 제40조(상상적 경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수개월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음
  • 벌금형이 선택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수개월에 걸쳐 반복함
  •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음
  • 사무실 안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움
  • 퇴거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음
현수막은 명예훼손이고, 그것이 사무실 업무를 막으면 업무방해이고, 나가달라는 데도 버티면 퇴거불응입니다. 하나의 불만이 세 개의 죄명으로 갈라집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겹치면 더 무거운 업무방해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거불응은 들어갈 때는 정당했어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손님으로 들어간 가게나 민원인으로 들어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거침입과 같습니다.

가게나 사무실 입장에서는 「나가주세요」라고 명확히 말하고 그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 음성이 없으면 요구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고, 퇴거불응은 요구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상대 변호사를 겨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한 것이므로 그 활동을 이유로 한 공격은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