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직원 700명 회사가 229만 원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선고 2020고정592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 상시 근로자 700명.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직원 한 명의 2020년 3월 체불임금 190만 원과 4월분 임금 39만 5천 원, 합계 229만 5천 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자 1명 · 229만 5천 원

선 고
선고유예
형을 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29만 원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금액이 229만 5천 원으로 크지 않음
  • 퇴직자 한 명에 대한 건이었음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제외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상시 근로자 700명을 쓰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리 책임이 큼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음
직원이 700명인 회사에서 229만 원이 밀렸고 대표이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액에 하한이 없습니다. 회사 규모나 액수와 상관없이 14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범죄이고, 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이 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고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 벌금보다 가벼운 결론이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체불액이 적다고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이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고, 거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처럼 「고정」 사건이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