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0명 회사가 229만 원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 상시 근로자 700명.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직원 한 명의 2020년 3월 체불임금 190만 원과 4월분 임금 39만 5천 원, 합계 229만 5천 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자 1명 · 229만 5천 원
선 고
선고유예
형을 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29만 원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금액이 229만 5천 원으로 크지 않음
- 퇴직자 한 명에 대한 건이었음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제외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상시 근로자 700명을 쓰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리 책임이 큼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음
직원이 700명인 회사에서 229만 원이 밀렸고 대표이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액에 하한이 없습니다. 회사 규모나 액수와 상관없이 14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범죄이고, 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이 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고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 벌금보다 가벼운 결론이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체불액이 적다고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이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고, 거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처럼 「고정」 사건이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체불액
7,216만 원
형량
공소기각
연장근로수당 142만 원, 그리고 못 쉰 점심시간
체불액
142만 원
형량
벌금 30만 원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액
판결문에 금액 기재 없음
형량
항소기각 — 원심 벌금형 유지
다섯 명에게 2,800만 원, 벌금 400만 원
체불액
2,800만 원
형량
벌금 4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9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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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