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섯 명에게 2,800만 원, 벌금 4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7-03-30 선고 2016고정1983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의 정보통신업 회사, 상시 근로자 5명.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의 2016년 7월분과 8월분 임금 28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2,800만 6,660원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근로자 5명 · 합계 2,800만 6,660원

선 고
벌금 4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80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됨
  • 폭력이나 위조 같은 다른 범죄가 얽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 근로자가 5명으로 적지 않음
  • 합계 2,800만 원이 밀려 있었음
  •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로서 책임을 짐
근로자 5명에 2,800만 원이면 양형기준상 제1유형(5,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구간의 권고형은 징역 4월에서 8월인데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벌금으로 갈지 징역으로 갈지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합의 여부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대표」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힙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없어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사용자입니다. 반대로 등기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고 아무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사건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으니 400만 원이면 40일입니다. 환산 기준은 사건마다 다른데 대체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체불임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급된 금액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폐업했다고 정리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