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142만 원, 그리고 못 쉰 점심시간

부산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노411 ·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휴게시간 미부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해운대의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5명.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보육교사 한 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24만 960원, 7월 21만 8,370원, 8월 24만 960원 등 합계 142만 3,170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육교사 1명 · 연장근로수당 142만 3,170원 + 휴게시간 미부여

선 고
벌금 30만 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다시 선고
양형기준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142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금액이 142만 3,170원으로 작음
  • 일부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제외되어 원심이 파기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임
  • 하루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음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
「월급은 다 줬는데 수당을 안 준 것뿐」이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똑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142만 원에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은 따로 처벌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제54조 제1항). 「바빠서 못 쉬었다」가 아니라 「쉬게 하지 않았다」가 되면 사업주의 위반입니다.

쉬는 시간이 실제로는 대기시간이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거나 언제든 불려 갈 수 있는 상태면 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해 줘야 합니다 (제56조). 이 조항 위반도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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