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노1901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직원의 임금이 밀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지급의 주체도 아니어서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센터 직원 1명 · 임금 미지급 (금액은 판결문에 기재 없음)

선 고
항소기각 — 원심 벌금형 유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배척됨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의 정의)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판결문에 금액 기재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실제 자금 집행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취지로 다툼
  • 사용자에 해당해도 상위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일 수 있다는 법리가 존재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해당 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
  •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서 상대방인 「사업체」가 그 센터였음
  •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함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가 「사장이 따로 있다」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사업자등록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사업체가 내 가게면, 돈을 누가 만졌든 사용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는 셋입니다.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반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중간관리자는 아래로는 사용자이고 위로는 근로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사용자로 기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자기 이름이면 그 사업장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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