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2억 4천, 경영난이었지만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09-14 선고 2023고단203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 두 명에게 임금 합계 1억 5,749만 8,998원과 퇴직금 합계 8,364만 1,437원, 모두 2억 4,113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준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갚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근로자 2명 · 임금 1억 5,749만 원 + 퇴직금 8,364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이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억4,114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의도적·계획적으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변제함
  •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 2명에게 합계 2억 4,113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밀림
  • 변제한 2,000만 원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침
사람은 두 명뿐인데 금액이 2억 4천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리면 인원이 적어도 금액이 커집니다. 경영난과 폐업이라는 사정, 일부 변제, 초범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는데도 징역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사람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은 상상적 경합입니다 (형법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별개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경영난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임금 지급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먼저 돈을 쓴 정황이 있으면 그 주장은 약해집니다.

폐업해도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법인이 없어져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는 사용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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