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재물손괴 — 실제 판결 6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물건을 부순 적이 없는 사건도 여기 있습니다.

법정형남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저지르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9조 제1항), 공익에 쓰이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67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371조). 그리고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선고유예 1벌금 3집행유예 1실형 1
손괴 횟수 — 판결이 인정한 손괴 행위의 횟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조문이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입니다. 부순 것만 벌하지 않습니다. 차로 앞을 막아 두 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한 사람이 벌금 30만 원,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손으로 떼어낸 사람이 벌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갑니다. 액수는 작은데 반복되면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차를 네 번 긁은 사건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물건값보다 큰 게 따라옵니다

재물손괴는 벌금이 작게 나와도 뒤가 깁니다. 수리비는 형사와 별개로 물어야 하고, 전과는 따로 남습니다.

상황따라오는 것
수리비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가능 (소송촉진법 제25조)
위험한 물건 사용특수재물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369조 제1항)
공공기관 물건공용물건손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41조)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공무원 임용 결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범행에 쓴 도구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차량 손괴는 블랙박스 주차 녹화와 아파트 CCTV로 거의 잡힙니다. 판결문 증거목록에 그 두 가지가 거의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을 크게 낮춥니다. 수리비 전액 배상이 가장 확실한 감경 사유입니다.

근거 — 형법 제366조 · 제369조 · 제371조 · 제48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재물손괴, 알아두면 다른 것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형법 제366조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못 쓰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들어갑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고정82는 펜션 주인이 임차인과 분쟁 중에, 임차인 승합차 바로 뒤에 자기 차를 대어 두 시간 넘게 못 나가게 한 사건입니다. 차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피해자가 차를 쓰지 않았으니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동주차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떼어내는 것도 손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25는 아파트 동호회를 비난하는 현수막과 게시물을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현수막 줄을 가위로 잘랐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A4 용지를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세 명 모두 벌금 30만 원입니다.

종이 한 장을 손으로 뗀 것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429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무단 설치된 현수막을 직원·경비원을 시켜 철거한 사건입니다.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설치가 규정 위반이어도 떼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액수가 작아도 반복되면 징역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260은 쓰레기를 버리다 주차된 차들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못으로 두 대를 긁은 사건입니다. 수리비 61만 원과 51만 원,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938은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차 한 대를 한 달 사이 네 번 넘게 긁은 사건입니다. 수리비는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든 이유가 셋입니다. 동일 차량에 반복했다는 점, 그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던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구를 들면 특수재물손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299는 쇠자(길이 약 33cm)로 주차된 차를 여러 번 내리쳐 후미등을 깨뜨리고(수리비 205만 원), 이후 드라이버로 다른 차들의 번호판을 긁은 사건입니다. 징역 6개월 실형이었고 쇠자와 장갑이 몰수됐습니다.

쇠자를 쓴 부분은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단순 손괴의 3년·700만 원보다 올라갑니다.

실형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