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미지 도용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도용인데 공소기각부터 벌금 400만 원까지 갈립니다.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썼나」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었나」입니다.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을 올린 사건은 합의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됐고, 용역 입찰에 재사용한 사건은 합의를 하고도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친고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올린 것이어도 사장이 기소됩니다. 평소에 「남의 사진 쓰지 말라」고 말해둔 기록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먼저 옵니다
저작권 사건은 형사고소보다 합의금 요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단계 | 해야 할 것 |
|---|---|
| 내용증명·경고장 수령 | 먼저 그 이미지·폰트·프로그램을 내리고, 내린 시각을 캡처로 남깁니다 |
| 저작권 보유 여부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사용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올렸는지, 구입·라이선스 내역이 있는지 모읍니다 |
| 합의 — 비영리라면 |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까지 갑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
| 합의 — 영리 목적이라면 |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
폰트는 「글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 파일을 복제해 설치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포본을 정상 경로로 받아 쓴 경우와 남의 파일을 복사해 온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면 법인도 같이 기소됩니다(제141조).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을 받는 구조라 총액이 두 배가 됩니다.
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 제141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이미지 도용, 알아두면 다른 것
「영리 목적」 한 줄이 전부를 가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장의 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569는 필라테스 체육관 블로그에 이미지 저작물 세 건을 올린 사건입니다. 기소된 뒤 합의서가 제출됐고 그대로 공소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626은 다릅니다. 컨소시엄 파트너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다섯 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다른 지자체 용역 입찰을 준비하는 회사에 750만 원짜리 계약을 맺고 넘겼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이었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저작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25는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다른 회사 상품의 상세페이지 사진을 자기 쇼핑몰에 그대로 올린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편집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사진·제품명·소개 문구·아이콘을 배치한 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배색, 소재의 배열에 있어서 제작자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구성·배열한 것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흔한 상세페이지라도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올렸는데 사장이 기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의 피고인은 약국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관여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었고, 법정에 나온 직원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 사장이 「남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용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하고 가져오고, 웬만하면 직접 상품 사진을 찍어 올려서 문제될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해둔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기록이 없으면 사장이 그대로 책임집니다.
회사 컴퓨터의 프로그램 하나도 사건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146은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한 개를 무단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계 400만 원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나 대표가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건은 벌금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손해배상금액 산정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합의금 액수 협의가 길어져 형사절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베끼면 다른 법이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731은 동대문 일대에서 옷을 파는 세 사람이 다른 회사가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판 사건입니다. 벌금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각각 나왔습니다.
적용된 것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구 하나를 바꾸거나 색을 조금 다르게 해도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래쪽 문구만 바꿔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