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농도라도 무엇을 탔느냐로 스무 배가 갈립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가 인정되면 무죄이고, 실제로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취소 통지가 국민비서 앱으로 가는데, 그 알림을 안 읽은 채 단속된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몰랐다」가 배척되면 그대로 벌금입니다. 그리고 측정을 거부하면 0.03% 구간보다 무거워집니다. 부는 것보다 안 부는 쪽이 무겁습니다.
측정거부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 상황 | 면허 처분 |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결격 1년 (사고 없을 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 결격 1년 |
| 0.03~0.08% | 벌점 100점 → 정지 100일 (별표 28) |
| 10년 내 재위반 | 면허 취소 · 결격 2년 |
| 무면허운전 |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 (제82조 제2항) |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 범칙금 10만 원 · 면허 벌점 10점 |
측정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어도 안 불면 0.08% 이상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날 24시까지입니다. 새벽에 운전하면 아직 정지 기간 중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 새벽 4시 40분에 운전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 제82조 제2항 · 시행규칙 [별표 28]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알아두면 다른 것
무면허운전은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면허 취소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문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337은 이 법리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은행 앱을 깔다가 국민비서 앱이 같이 설치됐고, 경찰서가 그 앱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를 두 번 보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알림을 연 것은 단속된 뒤였습니다. 4.5km를 운전했는데 무죄입니다.
「몰랐다」가 배척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정10은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4km를 운전했고, 증거목록에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고의 판단)」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것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몰랐다」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앱 알림만 갔거나, 등기가 반송된 경우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는 것보다 안 부는 쪽이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도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0.03~0.08%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지만, 거부는 농도와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면 부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킥보드는 스무 배 차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3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전동킥보드를 200m 운전한 사건입니다. 벌금 2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농도로 자동차를 운전했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최소 500만 원인데 킥보드는 2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등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판결문에도 검사가 구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지 기간 마지막 날 새벽이 위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816은 면허정지 기간이 2024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였는데, 8월 9일 새벽 4시 40분에 3.9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면허정지기간의 마지막 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작은 됐지만 무죄는 아닙니다.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날 24시까지입니다. 그 전날 밤에 술자리를 하고 새벽에 차를 움직이면 아직 정지 기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