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데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9시 25분경 본인 소유 차량이 사고를 냈고, 목격자가 신고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소유자가 기소됐는데 법정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는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본인 소유 차량 사고 · 운전자 특정 실패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 어떤 상태
2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목격자가 어두운 시각에 잠시 봤을 뿐인 점
- 진술한 인상착의가 「50~55세, 170~175cm, 마른 체격의 남성」으로 특이점이 없는 점
- 목격자가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보고도 「당시 운전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누가 운전했는지 지목하지 못한 점
- 운전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차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지만, 목격자 진술이 사람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차가 사고를 내도 내가 운전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없으면 목격자 진술이 전부입니다.
다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른다」는 태도는 다른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위반일부터 결격 1년입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2
형량
무죄
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1
형량
벌금 20만 원
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2
형량
벌금 150만 원
면허정지 마지막 날 새벽에 운전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태
3
형량
벌금 3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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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