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금액과 형량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락 한 개 5,000원이 징역 10개월입니다. 현금 3만 원이 징역 6개월입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으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 옆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잠겨 있어서 부수면 특수절도 — 같은 가게 같은 금액인데 조문이 달라집니다.
절도는 경비업 결격사유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43조까지, 즉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은 경비업법이 따로 이름을 불러 결격사유로 정해놨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걸립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것 |
|---|---|
| 절도죄로 벌금형 | 경비업 결격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가목) |
| 절도죄로 집행유예 | 경비업 결격 — 집행유예가 선고된 날부터 5년 (같은 호)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같은 조 제4호) |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 피해액을 판결로 바로 지급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다른 폭력범죄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일 때만 경비업 결격인데, 절도류는 벌금형도 5년입니다. 재산범죄라서 더 엄하게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원을 지급하라」가 함께 적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알아두면 다른 것
「합동」은 둘이 같이 있으면 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면 특수절도라고 정합니다.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집으면 합동입니다. 둘 다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37은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점퍼 안에 숨겨 나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양주와 음료수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혼자 5,000원짜리 도시락을 훔쳤으면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날 일입니다.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그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차 문이 안 잠겨 있어도 절도입니다
요즘 특수절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차털이」입니다.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07은 두 사람이 한 달 반 동안 15회에 걸쳐 약 211만 원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814는 친구들끼리 택시와 승용차에서 현금 3만 원과 17만 원을 가져간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이라고만 적히고, 그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잠겼느냐로 조문이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828은 같은 식당에 세 번 들어간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고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냥 열고 들어가 3만 원과 4만 5천 원을 가져갔고, 세 번째는 창문이 잠겨 있어서 옆 선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앞의 두 번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세 번째는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가게, 비슷한 금액인데 조문이 달라집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두 달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925는 교회 세 곳에 야간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두 곳에서는 교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한 곳에서 현금 10만 원과 목걸이 등 40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에 이 문장이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지급 명령이 함께 나오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따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