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01-11 선고 2021고단222 · 사기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인데 법정 금리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를 수금할 기사가 필요하다. 거리와 수금액에 따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면접 같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는 없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이자 수금 명목 현금 수거 · 1회 10~20만 원 수당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됨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1,000만 원 수거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는 점
  • 조직의 하위 역할이었고 얻은 수당이 크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취업이 이루어짐
  • 「법정 금리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수금한다」는 업무 설명 자체가 불법임을 드러냄
  •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고액 수당으로 받는 보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임
앞의 무죄 사건과 경로가 같습니다. 둘 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면접이 없었고, 업무 설명이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갔다면 불법인 줄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구직사이트를 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 설명에 불법이 드러나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 「세금 안 내는 돈」, 「대포통장」 같은 말이 나오면 정상 취업으로 믿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수 방식도 판단 근거입니다. 수금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 건당 수당, 일당 현금 지급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급여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면접이 있었는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화상면접이라도 있었으면 절차를 거친 것이 되고, 전화 통화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이례적인 방식」이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