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03-17 선고 2021고단1404 · 사기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둔 사람에게 2021년 3월 16일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무역업을 한다는 업체의 팀장을 사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자 다음 날 화상면접을 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라 비대면으로 면접과 채용을 진행한다」고 했고, 업무는 「사람을 만나 미수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 대구 수성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5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1명 · 현금 600만 원 수거, 575만 원 송금

선 고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미필적 인식이 증명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600만 원 수거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두었고 그쪽에서 먼저 채용 제안이 옴
  • 이력서를 보내고 화상면접까지 거친 뒤 업무를 시작함
  • 「코로나19로 비대면 채용을 진행한다」는 설명이 당시 현실과 어긋나지 않음
  • 업무를 「사람을 만나 미수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받음
  • 영업직 경력만 있었을 뿐 대부업이나 금융업 업무를 한 적이 없음
  • 동종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지시만 받고 현금을 수거함
  •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송금함
  • 법원도 그 행위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정함
법원도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분할 송금한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입니다. 갈린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느냐였습니다. 이력서를 올려둔 사이트로 연락이 왔고, 화상면접을 봤고, 업무를 「미수금 수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상 취업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죄는 「알았느냐」로 갈립니다. 조직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도왔어야 방조가 됩니다. 이것을 미필적 인식이라고 하고,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본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구인 경로),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면접), 업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과 전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정상 쪽이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죄로 기울어집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그 선이 보입니다.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했어도 면접이 없었고 업무가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금하는 일」이었던 사건은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