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건당 10만 원을 받고 1,890만 원을 옮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20고단981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전화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교통비 외에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그 돈이 금융사기로 얻은 것임을 알면서도 수금책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을 보낼 테니 상환금 1,890만 원을 건네 달라」고 속였고, 12월 16일 정읍의 한 시장 부근에서 그 현금을 받았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1명 · 현금 1,890만 원 · 수당 건당 10만 원

선 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1,890만 원 수거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조직의 하위 역할이었고 직접 속인 것은 아님
  • 일부는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건당 10만 원이라는 수당 구조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와 다름
  • 한 건에 1,890만 원을 옮김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받은 것은 건당 10만 원, 옮긴 것은 1,890만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0.5퍼센트입니다. 그런데 형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입니다. 방조범이라도 옮긴 금액을 기준으로 죄질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간 돈과 받는 형이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을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집행유예가 붙은 것들은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이고, 실형이 나온 것들은 회복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가져간 수당은 수십만 원인데 물어내야 하는 돈은 수천만 원이라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먼저입니다. 은행에 바로 신고해 계좌를 묶으면 남아 있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수거책이 붙잡히는 방식은 대체로 같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만난 장소의 CCTV와 무통장 입금 기록이 남아 있어 바로 특정됩니다. 조직의 윗선은 해외에 있어 잡히지 않고, 재판에 오는 것은 현금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