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12-21 선고 2021고단2877 · 사기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임을 예상했지만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수거책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될 예정이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금융감독원 사칭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

선 고
징역 1년 (실형)
배상신청은 각하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사기방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2,000만 원 수거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조직의 하위 역할이었음
  •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인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경로 자체가 정상적인 채용이 아님
  •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면 수당」이라는 설명만 듣고 시작함
  •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했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응함
  •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함
판결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과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쪽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연락을 받아 화상면접까지 봤고, 이쪽은 구인광고 문자 한 통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자로 오는 구인 제안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봅니다. 문자나 오픈채팅, 텔레그램으로 바로 업무 지시가 오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사건이 됩니다.

「고수익」, 「단순 수금」, 「당일 정산」이 붙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의 수당은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일당이었습니다. 그 돈을 벌고 징역 1년을 받습니다.

배상명령은 대부분 각하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방조범 사건은 액수나 책임 범위를 형사재판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민사로 따로 가야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