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로 거실까지 들어갔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위층의 층간소음이 심해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온 용건을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확인한 뒤 「소음이 나는지 확인해 보라」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안방에서 나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찍지 마시라고요, 삭제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거실 쪽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현관·거실 · 약 1시간 체류
선 고
무죄
형법 제319조 제1항 —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가사도우미가 확인 후 현관문을 활짝 열어준 점
- 처음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다거나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 사전에 쪽지·인터폰·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제를 요청해 온 경위가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적으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1시간가량 머문 점
들어간 사람은 무죄,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유죄입니다. 대전 2024고단3303과 정반대인데 이유가 명확합니다. 문을 열어줬느냐, 처음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실랑이는 들어간 다음에 생긴 일이라 「침입」의 판단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들어간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들어간 뒤에 다툼이 커졌다는 사정은 별개이고, 그 다툼 자체가 문제면 폭행이나 모욕으로 따로 기소됩니다.
다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면 그때부터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무죄
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10만 원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3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