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02-01 선고 2023고정220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꽃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 두고 봐라」는 말을 듣고 따지러 갔습니다. 예전에 상대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벌금 30만 원
공소사실은 부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비밀번호를 예전에 상대가 직접 알려준 것
  • 따지러 간 경위에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이가 틀어진 뒤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는 지금의 허락이 아닙니다.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이 있고 그걸 임의로 눌러 거주자 모르게 들어가면, 목적과 시간을 함께 따져 침입이 됩니다. 앞의 무죄 사건과 갈린 지점이 바로 이 잠금장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논리가 배달·방문판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런 통상적 목적의 출입은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