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꽃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 두고 봐라」는 말을 듣고 따지러 갔습니다. 예전에 상대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동현관 통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벌금 30만 원
공소사실은 부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비밀번호를 예전에 상대가 직접 알려준 것
- 따지러 간 경위에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이가 틀어진 뒤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는 지금의 허락이 아닙니다.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이 있고 그걸 임의로 눌러 거주자 모르게 들어가면, 목적과 시간을 함께 따져 침입이 됩니다. 앞의 무죄 사건과 갈린 지점이 바로 이 잠금장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논리가 배달·방문판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런 통상적 목적의 출입은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무죄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70만 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집 앞까지 갔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