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10-26 선고 2022고정115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년 사귀고 헤어진 상대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방문이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감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무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같은 시정장치가 아예 없었음
  • 경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감
  •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물건을 놓고 가려는 목적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방문이었음
주거침입은 「들어가는 게 싫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행동이라도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이 있고 그걸 몰래 눌러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잠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