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년 사귀고 헤어진 상대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방문이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감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무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같은 시정장치가 아예 없었음
- 경비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감
-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물건을 놓고 가려는 목적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방문이었음
주거침입은 「들어가는 게 싫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507).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행동이라도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이 있고 그걸 몰래 눌러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잠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30만 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70만 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집 앞까지 갔습니다
피해액
1원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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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