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째로 126종 167개, 180만 원어치
무슨 일이 있었나
대형마트 3층 식품·가전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들을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뒤, 1층으로 내려가 카트를 건물 출입구 근처에 세워뒀습니다. 이 한 번에 126종 167개, 시가 합계 180만 4,960원어치였습니다. 그 한 달 전에도 같은 매장에서 두 차례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대형마트 · 3회 · 126종 167개 포함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적용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80만 4,96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변제 또는 형사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 그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리면 보통 실형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집행유예로 간 것은 공탁으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라 권고형 자체가 내려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도 양형기준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을 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210000원
형량
무죄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1560000원
형량
무죄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2만 3,320원
형량
무죄 (1심 파기)
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금액
35만 8천 원
형량
무죄 (1심 파기)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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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