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고단3511 · 업무상배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두 차례 합계 156만 원을 선결제해 두고, 그 범위에서 과일과 생활필수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를 약국 접대비로 쓴 것처럼 경비정산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가져간 것

법인카드 선결제 156만 원

선 고
무죄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74)에서도 항소기각 — 무죄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56000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쓰고 법인카드로 정산받는 방식이었다는 주장
  • 회사가 그런 방식의 접대비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여지
  • 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 자체는 인정
  • 허위의 경비정산서를 작성해 제출
허위 정산서를 낸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무죄입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어긴다는 인식」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돈으로 접대비를 쓰고 그만큼 돌려받은 것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런 관행을 묵인해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관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행위가 유죄가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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