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11-13 선고 2024고정639 · 점유이탈물횡령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밤 9시 20분, 수원 영통역 승강장. 28세 여성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0원과 운전면허증, 카드, 명함이 들어 있었고 지갑 자체가 98만 원짜리였습니다. 역무실에 맡기지 않고 그대로 개찰구를 나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역무실에 가져다주려 했는데 다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져간 것

샤넬 지갑 1개(시가 978,900원) · 현금 1,000원 · 면허증·카드·명함

선 고
벌금 50만 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됨
양형기준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9799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은 본인이 인정
  • CCTV에 맡기거나 잃어버린 장면이 없음
「돌려주려 했다」는 말이 통하려면 그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주워서 나가는 장면만 있고 맡긴 장면이 없으면 그 주장은 남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안 돌려주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인데 이 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남의 물건을 가져간 일」인데 벌금 50만 원에서 끝났습니다.

다만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길바닥이나 지하철 승강장처럼 관리자가 특정되지 않는 곳은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식당·가게·PC방 안에 두고 온 물건은 그 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보아 절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동인데 장소 하나로 형이 여섯 배 차이 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CCTV와 교통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주워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대형 건물은 동선이 통째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가 성립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카드가 들어 있었다는 점도 위험합니다. 그 카드를 한 번이라도 긁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가 추가됩니다. 지갑을 안 돌려준 것만으로는 벌금이지만, 카드를 쓰는 순간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