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공항에서 주운 후드티를 가져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8-14 선고 2025고정2357 · 점유이탈물횡령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밤 11시 24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자동출입문 안쪽 난간에 누군가 두고 간 흰색 브랜드 후드티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가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공항 CCTV 영상 분석으로 특정됐습니다.

가져간 것

흰색 브랜드 후드티 1벌 · 시가 200만 원

선 고
벌금 100만 원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000000원
형량
벌금
공항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간 것뿐인데 형사 사건이 됐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훔쳤느냐」가 아니라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느냐」로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주인 손을 떠나 굴러다니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입니다. 대신 성립은 아주 쉽습니다.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장소입니다. 가게 안, 식당 테이블, 지하철 객차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 놓인 물건은 이미 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서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반대로 길바닥이나 공용 통로처럼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곳이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이 사건은 터미널 출입문 안쪽 난간이었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7일 안에 경찰서나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 청구권도 사라지고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고정(약식 성격) 사건이라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라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물건값 200만 원의 절반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