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아홉 번, 합쳐서 10만 원어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06-12 선고 2025고단336, 384(병합) · 절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주의 무인점포 여러 곳. 관리자가 없는 틈에 손님이 외상값으로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12,000원을 가져갔고, 오징어·구이·음료수·약과·소시지·과자를 몇 개씩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홉 번, 합계 10만 3,700원어치였습니다.

가져간 것

무인점포 다수 · 9회 · 합계 103,700원 (현금 12,000원 포함)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 재판 전 2개월 구금됨
양형기준형법 제329조 · 경합범 가중 · 징역형 선택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037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2개월 구금되며 반성하는 모습
  • 피해자 2명과 합의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기소유예·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
  • 아홉 차례에 걸쳐 반복
  • 피해자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
10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징역이 나왔고 재판 전에 2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같은 걸로 또」가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인점포 절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업주가 재고가 비는 걸 알아채고 CCTV를 며칠치 돌려보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전부가 한 장의 범죄일람표가 되어 기소됩니다. 이 사건도 9회가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절도는 벌금형이 있습니다(1천만 원 이하). 그런데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문이 이유를 적었습니다 —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이미 받았는데 또 했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선고 전에 2개월을 구금돼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0만 원짜리 사건인데 구속됐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금 기간이 결국 형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합의는 세 명 중 두 명과 됐습니다. 남은 한 명에게는 20만 원을 공탁했는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공탁은 상대가 안 받아도 효력이 있지만, 받아들인 합의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사건에서도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실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