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골프옷을 샀고, 회사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합성수지 도소매 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골프의류 등 개인 물품을 26차례 사서 2,743만 원을 썼습니다. 같은 무렵 회사가 보관하던 합성수지 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팔아 1억 1,843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관계된 다른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가져간 것
법인카드 27,432,680원(26회) + 회사 물품 매각대금 118,435,625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법인카드 사용대금 전액 반환
- 횡령 물품 대금도 일부 반환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
-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피해 규모가 1억 4천만 원대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헷갈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 돈은 대표나 이사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1인 회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1인 주주의 양해 아래 법인카드를 썼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용도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죄명이 두 개로 갈렸습니다. 법인카드로 물건을 산 것은 업무상배임(회사에 손해를 끼쳐 이익을 얻음), 보관하던 원료를 팔아 다른 데 쓴 것은 업무상횡령(맡은 재물을 빼돌림)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한 일인데 구조가 달라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을 크게 낮춘 건 반환입니다. 법인카드 대금은 전액, 횡령 대금은 일부를 돌려놨습니다.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 정도를 명시적인 감경 요소로 두고 있어서, 금액이 커도 되돌려 놓으면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가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 지위에 있었다면 상법상 책임도 따로 따집니다. 반환은 형을 줄이는 동시에 그 민사 위험까지 함께 줄이는 행동이라, 실무에서 가장 먼저 권해지는 조치입니다.